우선 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간 고용과 업종 등을 100%(중견기업 120%) 유지해야 한다’는 사후관리 요건을 7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인 수 유지 조건(중소기업 1배, 중견기업 1.2배)에 임금 총액을 섞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제기업 업종 허용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하고 추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제기업 업종 심사를 유기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그렇지만 상속공제 대상을 규정한 ‘매출액 3,000억원 미만’과 공제한도액 기준 ‘500억원’은 수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상속 문턱이 높은 기업인들에게는 실질적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의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최근 기재부에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늘리자고 요청했음에도 정부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을 과도하게 의식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부자들을 위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정순구·황정원기자 soo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