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2030년까지 결핵퇴치한다

정부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 발표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검사'서비스

잠복감염자에 확진검사비와 치료비 면제

결핵고위험국가 출신 외국인 검진 강화

정부가 2030년까지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 결핵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노인, 노숙인, 쪽방 거주자가 1년에 1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잠복감염자가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확진검사비와 치료비를 면제하고, 결핵 고위험 국가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한 검진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지난해 7월 발표한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8~2022년)을 대폭 보완했다.


결핵 발병 및 전파 위험이 큰 노인,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과 환자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그동안 검사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들에게 검사장비가 실린 버스를 보내 ‘찾아가는 X-ray 검사’를 실시하고 결핵 소견이 나오면 당일 확진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요양병원, 정신병원, 복지시설에서 지내는 노인은 연 1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는 4만2,000명, 노숙자 쪽방 주민은 1만8,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국고지원 규모와 시행 시기를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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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건강검진에서 결핵 의심 소견이 나와 확진검사를 받는 환자의 검사비를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2021년 부터는 암환자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 등 고위험 기저질환자에게도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연 1회 결핵 무료검사를 지원한다. 결핵 고위험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발병 상태도 지방자치단체가 수시로 점검한다. 아울러 건강보험 혜택을 노리고 결핵 치료차 한국에 단기 입국하는 일을 막기 위해 환자로 판명되면 2주간 격리치료 후 강제로 출국하기로 했다.

검진 대상자도 확대한다. 현재 산후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에 교정시설 재소자, 기숙학원 종사자들이 추가된다. 현재 7~8만원 가량의 치료비도 내년부터 면제한다. 내년까지 유아용 피내용 결핵예방백신(BCG) 국산화를 완료하고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간도 6개월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국내 결핵발생률을 현재 OECD 회원국 중 1위 수준인 10만명 당 70.4명에서 결핵 퇴치 수준인 인구 10명 미만으로 낮출 계획이다.


우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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