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의 투자목적 자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는 28일 한진칼의 주식 등 보유 비율이 종전 14.98%에서 15.98%로 1% 증가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이는 한진칼 최대주주인 고(故) 조양호 전 회장의 지분율 17.84%와 1.86% 차이다. KCGI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 지분율을 12.68%에서 14.98%까지 늘렸고 이달 들어서는 KCGI 제1호의5 사모투자합자회사에 대한 법원 등기까지 마치며 한진칼 주식의 추가 취득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한편 상장사의 지분을 15% 이상 취득하면 받아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는 KCGI의 경우 해당 사항이 아닌 것으로 관측된다.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이 기업결합심사 대상 요건인데 KCGI의 자산 규모는 3,000억원 미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기업결합심사를 받으면 투자자, 즉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한다. 이에 따라 KCGI는 앞으로도 한진칼 주식을 추가로 취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