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삼바 공시위반 징계, 1심 결론 전까지 정지"

서울고법도 삼바측 주장 인용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의 1·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2건의 증선위 항고가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면서 삼성바이오는 일단 한숨을 돌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승영)는 전날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1심과 같이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본안소송 1심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증선위의 제재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는 공시 위반 부분인 1차 제재에 대한 항고심으로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로 받은 2차 제재에 대한 판단은 지난 13일 우선적으로 이뤄졌다. 증선위는 2차 제재 항고 기각에 대해 재항고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 의해 증선위가 지정한 감사인이 바이오로직스의 감사인으로 선임되고 바이오로직스의 재무 담당 임원이 해임될 경우 본안소송에서 판단을 받기도 전에 회계부정을 저지른 기업으로 낙인찍혀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로 인해 바이오로직스의 거래처들이나 투자자들이 바이오로직스와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투자 회수 결정을 함으로써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금전으로는 보상할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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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는 2012년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 계약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이유로 증선위로부터 대표이사(CEO) 및 재무이사(CFO) 해임 권고 등 두 차례에 걸친 제재를 받았다. 삼성바이오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고 본안 심리 이전에 증선위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삼성바이오 회계증거를 인멸하고 이를 교사한 혐의로 앞서 구속된 삼성전자 상무 2인을 재판에 넘겼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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