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車 리스 중도해지 수수료 부담 던다

금감원, 자동차 리스 표준약관 개정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오는 9월부터 자동차 리스 중도해지수수료율이 남은 계약기간에 따라 차등부과된다. 자동차 리스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리스사에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 및 공시 의무도 부여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리스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자동차 리스 표준약관을 개정해 리스 잔여 기간에 따라 중도해지 수수료율을 계단식 또는 잔존일수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잔여 기간이 3년 이하면 40%, 2년 이하 30%, 1년 이하 20%, 6개월 이하 10%, 3개월 이하에는 5%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개정된 약관의 적용시기는 오는 9월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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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당수 리스사들은 고객이 리스 계약을 해지할 때 잔여 기간에 상관없이 40%의 단일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잔여 기간이 3년 남은 고객이나 3개월 남은 고객 모두 높은 비율의 중도해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리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시키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보고 개선하기로 했다. 남은 리스료의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포함해 리스 중도해지 수수료를 계산하는 관행도 없애기로 했다.

리스 자동차가 도난이나 심각한 파손 상황에 처한 경우 고객이 무과실임에도 위약금을 내도록 하던 표준약관 조항도 이번에 없앤다. 리스 자동차 반환 때 파손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부분 역시 합리화했다. 기존엔 출고가격(신차) 기준으로 감가 비용을 청구하던 것을 실제 자동차 가격(중고차 시세)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고객의 파손 보상 비용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리스사의 소비자에 대한 설명·공시 의무는 강화하기로 했다. 리스 약정서상의 계약 내용이 복잡해 소비자가 중요 계약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리스사들은 앞으로 계약의 중요 내용과 리스료 결정 요소 등을 큰 글씨로 기재한 핵심 설명서를 만들어 교부해야 한다. 금감원은 리스사 별로 소비자 부담 수수료 등 관련 내용이 달라 민원·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해 업계 공통의 표준 약정서도 새로 만들 예정이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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