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림동 강간미수범' 경찰 체포…주거침입 혐의만?

경찰 "강간미수 증거 없어 적용 어려워"

A씨가 28일 오전 6시20분께 귀가하는 여성이 집 현관문을 닫은 직후 따라가 문을 다시 열려고 시도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A씨가 28일 오전 6시20분께 귀가하는 여성이 집 현관문을 닫은 직후 따라가 문을 다시 열려고 시도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논란이 된 ‘신림동 강간미수범’ 남성이 29일 경찰에 자수한 뒤 체포됐다. SNS상에서 강간미수범이라는 공분이 커졌지만 해당 남성은 주거침입 혐의로만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서울 관악경찰서는 오전 7시15분께 A(30)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동작구 신대방동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려면 폭행과 협박이 동반돼야 하는데 현재 확보한 CCTV 영상만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며 “우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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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8일 오전 6시20분께 관악구 신림동 한 빌라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A씨의 범행이 알려졌다. 자신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한 여성을 A씨가 따라와 닫히는 문을 열려고 시도한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여성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다.

경찰은 사건 접수 후 이날 새벽 A씨의 범행 동선을 추적해 A씨가 있는 원룸 건물을 찾았다. 건물 주변에 잠복해 원룸 호수를 탐문하는 등 경찰의 수사하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112에 자수 의사를 알려왔고 이에 경찰이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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