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주택담보대출 연체했어도 1년 잘 갚으면 경매 안간다

[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채무조정 거친 은행 주담대 채권

자산건전성 기준 완화해주기로

거치포함 1년 상환땐 정상채권 분류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빚을 갚지 못해도 채무조정을 통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당국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거친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채권에 대해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채무 상환의 어려움과 주거 불안의 이중고를 겪었던 주담대 채무자들이 주거 안정 속에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가 지난 1월 서울회생법원·신복위 등과 공동으로 발표한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은행의 가계여신 중 신복위가 채무조정한 은행 주담대 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1년간 계획대로 성실히 상환하면 은행들에 ‘부실채권’을 ‘정상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을 완화해줄 테니 은행들도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의 집을 경매에 부치지 말고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에 동참해달라는 것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주담대 채권에 대한 깐깐한 건전성 분류 기준 탓에 채무조정보다는 담보권을 조기에 행사하는 것이 유리했다. 신복위에서 채무조정한 채권(연체 3개월 이상)의 경우 거치기간 종료 후 채무자가 5년 이상 성실 상환을 해야 정상채권으로 재분류됐다. 은행 입장에서는 신복위 채무조정에 동의하더라도 해당 채권이 정상으로 재분류될 때까지 장기간 고정 이하 부실채권을 보유하며 대손준비금을 쌓아야 하는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고정 이하 부실채권은 대출금의 20%를 준비적립금으로 쌓아야 하는데 그만큼 당기순이익에 악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담보권을 조기에 실행하면 통상 1년 내에 원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다. 이는 신복위 주도의 주담대 채무조정 실적이 은행들의 낮은 동의율로 부진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은 2013년 101건을 기록한 후 2014년 56건, 2015년 12건, 2016년 11건, 2017년 6건 등 줄곧 감소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복위 주도의 주담대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려면 대부분의 대출 채권을 쥐고 있는 은행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라면서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을 완화한 것도 이런 이유”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이번 개정으로 연체된 지 90일이 되지 않은 채권(요주의)은 정상채권으로 다시 분류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3년 혹은 5년간 거치 후 6개월’에서 ‘거치 포함 1년’으로 단축된다. 연체 90일 이후의 채권(고정·회수 의문·추정 손실)은 ‘거치 후 5년’에서 ‘거치 포함 1년’으로 줄어든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이 확정된 후 1년 이상 제때 변제하면 은행이 정상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은행으로서는 거액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부담도 덜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상환이 곤란한 주담대 채무자들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보장받으면서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민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