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을 대변하는 40만개 음식점업이 22개 대기업과 상생의 첫걸음을 뗐다. 대기업 진입을 법적 규제 등 물리적으로 막지 않고 경영 파트너로 삼아 함께 성장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행보라는 평가다.
한국외식업중앙회(회원사 42만여곳)와 대기업 22개사는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음식점업 상생협약‘을 맺었다. ★본지 5월 24일자 1·4면 참조
음식점업은 △한식 △중식 △일식 △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김밥 △그 외 기타 음식점업 등 7개로 구성된다. 대기업의 확장 자제 권고를 골자로 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6년간 지정됐다가 이달 말 해제된다. 이런 업종은 법적으로 출점 제한을 하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음식점업은 생계형 업종을 신청하지 않고 대기업과 상생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생계형 업종 제도 도입 이래 첫 사례다.
제갈창균 외식업중앙회 회장은 이날 “불경기가 지속되는 환경 속에서 대기업과 자율적인 상생을 체결해 감개가 무량하다”며 “소비 트렌드 변화, 저출산과 고령화, 높아지는 실업률, 인건비와 물가 상승으로 우리는 생존 출구를 못 찾았다”고 말했다.
전국 외식 사업체는 2017년 기준 69만1,751개다. 이 가운데 58.5%가 이번 상생 협약의 대상이 된다. 상생협약은 5년간 유효하다. 기존처럼 중기 적합업종의 권고가 유지된다. 대기업은 중소상공인에 대한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고 대·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가 만들어진다.
22개 대기업을 대표해 연단에 오른 정성필 CJ푸드빌 대표는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고민하고 긴밀하게 소통한 결과로, 오늘의 결실을 맺게 돼 매우 기쁘다”며 “법과 제도를 최소화하고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고 화답했다. 외식업중앙회와 대기업이 상생협약을 맺도록 중간역할을 한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도 “최근 공유경제를 둘러싸고 택시업계 갈등, 경제와 사회, 노동의 대타협과 같은 시도가 어그러지고 있다”며 “오늘 우리의 이 같은 노력이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아주 큰 일을 해냈다”며 “상생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의원 시절 유통산업발전법을 통과시키면서 ‘대기업이 골목상관을 너무 침해하는 것 아니냐’고 울분을 토했었다”며 “이게 과정이었다. 상생과 협력으로 한 단계 도약한 사회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도입을 주장해 온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도 “우리가 제도 도입을 원했던 본연의 목표가 실제로 이뤄졌다”며 “의미 있는 시작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지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상생협약을 맺은 대기업은 △놀부 △농심 △농협목우촌 △더본코리아 △동원산업 △롯데GRS △본아이에 △삼천리 △신세계푸드 △아워홈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코리아 △엠즈씨드 △오리온 △이랜드파크 △풀무원푸드앤컬처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현대그린푸드 △AK S&D △CJ푸드빌 △LF푸드 △SK네트웍스 △SPC 등 22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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