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분량의 절반가량을 방탄소년단(BTS) 사진과 기사로 채운 연예 잡지는 ‘사실상의 동의 없는 화보집’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홍승면 부장판사)는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월간 연예잡지의 발행인을 상대로 낸 출판금지 등 가처분 항고심에서 1심을 깨고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 잡지는 지난해 1월호와 6월호, 11월호, 올해 3월호 등에 BTS의 사진과 기사를 대대적으로 실었다. 표지를 포함해 총 108면으로 이뤄진 잡지 내용 가운데 45∼65면을 BTS에 할애했다. 20면 넘는 분량을 기사 없이 사진만으로 채우기도 했다. 소속사는 이 잡지가 실질적으로 ‘화보집’으로 봐야 할 출판물을 무단으로 발행해 BTS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은 “잡지사가 BTS에 대한 대중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지면을 할애한 것”이라며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는 “BTS의 고객 흡인력에 기대 매출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실질적인 화보집처럼 발행·판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른 연예잡지들이 10면 미만만 BTS에 할애한 것과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다만 이 잡지가 BTS의 명칭을 사용한 것까지는 통상적 보도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