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부동산 사기 조심하세요" 중개사協, '중개사고 줄이기 캠페인'

무자격 보조원과 계약 보호 못받아

임대차 계약 자료 열람 적극 권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30일 전국적으로 ‘중개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벌여 공인중개사무소에 안내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30일 전국적으로 ‘중개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벌여 공인중개사무소에 안내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중개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용인 대학가 주변 및 사회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일어난 부동산 사기 사건을 비롯해 의도적인 부동산 거래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들이 임대인에게는 월세, 임차인에게는 전세 계약서를 이중으로 발급하는 등 부동산 사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국민 인식 강화가 중요한 상황이다. 가운데 협회는 10만여 명의 개업공인중개사를 회원과 함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대국민 홍보에 발 벗고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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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개업공인중개사와의 계약 △공부상 소유자 및 권리관계 확인 △모든 거래 금액은 매도인 또는 임대인 계좌에 입금 등 거래 당사자인 국민이 부동산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한 대국민 안내 스티커와 전단지 12만부를 제작·배포하고 있다. 다음달까지 전국 공인중개사 사무소 내·외부에 부착을 완료할 예정이다.

계약전체크 리플렛 /자료제공=한국공인중개사협회계약전체크 리플렛 /자료제공=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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