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무단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오후 3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30)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고 서울 관악경찰서는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 20분께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볼 때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며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의 범행은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퍼지면서 알려졌다. 약 1분 20초 분량의 영상에는 A씨가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다가 여성이 현관문을 닫을 때 손을 내밀어 현관문을 잡으려 시도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문이 닫힌 후에도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여성의 집 앞에서 1분가량 서성이기도 했다.
A 씨는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 다음날인 29일 오전 7시께 112신고로 자수 의사를 밝혀오며 긴급체포됐다. A 씨는 피해 여성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로, 신림역 인근에서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집까지 뒤쫓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보고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화 인턴기자 hbshin120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