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한투증권 1,600억 불법대출의혹 수사 착수

서울남부지검이 한국투자증권이 최태원 SK 회장에게 1,670억원을 불법대출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소비자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금융소비자원이 지난 16일 한투증권의 발행어음 불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한투증권 법인과 정일문 사장, 유상호 부회장 등 관련자들을 사기, 증거인멸, 증거은닉,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사건을 금융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에 배당해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한투증권이 2017년 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 1,673억원으로 특수목적법인(SPC) 키스아이비제16차의 전자단기사채를 매입한 것에 대해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 SPC가 최 회장과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이 자본시장법상이 금지하는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이 문제는 오는 6월12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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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은 “초대형 투자은행(IB)인 한투증권은 발행어음을 기업금융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현행법에 금지된 개인대출에 이용한 것은 명백한 사기행위”라며 “현재 관련 자료를 은폐한 의혹도 있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부정거래로서 명백한 범죄행위를 실체적으로 밝혀내 책임을 물어야 하므로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권형·손구민기자 buzz@sedaily.com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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