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집단성폭행' 가수 최종훈에 "구속 적법"

가수 최종훈씨. /연합뉴스가수 최종훈씨. /연합뉴스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29)씨가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게 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최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기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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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가수 정준영(30)씨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과 3월 강원도 홍천, 대구에서 각각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씨 등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잠든 여성의 사진을 올리는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지난 3월16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았다. 이후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경찰에게 뇌물을 건네고 관련 보도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다시 경찰에 소환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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