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용산참사 수사팀 "객관적 자료·법원판결 부정…법적대응"

"수사 이후 재판 통해 확정된 사실관계마저 배척"

"과거사정리법상 확정판결 사건은 조사대상 안돼"

지난 3월18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용산참사유가족,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등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기한 연장과 용산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과천=연합뉴스지난 3월18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용산참사유가족,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등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기한 연장과 용산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과천=연합뉴스



용산 참사를 맡았던 검찰 수사팀이 검찰과거사위가 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수사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31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는 용산 사건에 대한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하며 당시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고 결론지었다.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 수사가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전제하에 진행됐다고 봤다. 과거사위는 “수사의 핵심은 화재 발생원인을 확정하고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람을 특정하는 것이었음에도 수사가 균형 있게 이뤄지지 않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정의로움’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유족의 참여를 배제한 긴급부검, 검찰이 끝까지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거부한 점, 경찰의 직무유기나 체포 과정에서 철거민들에게 자행한 가혹행위에 대한 소극적인 수사가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의혹을 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팀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보도자료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검찰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은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에 나와 있는 객관적 사실이 아닌 지극히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의심을 객관적 사실인 양 적시했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이후 사법절차를 통해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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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수사팀 일원인 박종범 변호사는 “용산사건에서 기소된 농성자 16명은 화재원인과 형사책임을 인정했고, 상고한 9명도 대법원에서 유죄확정 됐다”면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상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은 조사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가 조사대상으로 삼은 17건 중 용산 사건만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라는 것이다. 또 수사팀은 “경찰진압이 위법함에도 소극적으로 수사했다” “농성자 체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 등 조사결론은 이미 재판에서 판단이 이뤄진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긴급부검과 관련해서도 법원이 그 긴급성을 인정했다는 입장이다.

‘용산 참사’는 지난 2009년 서울 용산구 재개발구역과 관련해 이주대책을 요구하던 철거민들의 농성을 경찰이 강제진압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사망하고 30명이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특수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으로 철거민 20명을 재판에 넘겼고 경찰에 대해서는 농성작전이 위법하지 않았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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