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융위, 핀테크기업 테스트비용 2차 지원접수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서비스 테스트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받는다. 정부로부터 혁신성을 인정받은 서비스는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까지 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신청’ 2차 접수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지원을 위한 2019년도 신규예산으로 79억원을 확정한 후 사업수행자인 핀테크지원센터의 준비기간을 거쳐 1차 비용지원을 진행했다. 1차 지원 접수 결과 12개 기업이 신청해 준비사항이 미흡한 4개 기업을 제외하고 8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총 3억4,000만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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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지원대상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제도, 위탁테스트 등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참여한 핀테크기업이다. 중소기업에 한정되면 금융사는 제외다. 동일 회계연도 내 수혜 이력이 있는 기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올해 전체 예산인 총40억원의 범위 내에서 선정된 개별기업은 테스트비용의 최대 75%를 1억원 한도 내 지원받는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기업 지원을 통해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시장 출시 및 금융혁신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혁신 아이디어와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으나 비용문제로 테스트베드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는 핀테크 기업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금융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용지원 신청은 연간 4차례 접수받아 약 80개 핀테크기업에 평균 5,000만원을 지원한다”며 “참여 중인 테스트베드 유형과 관계없이 각 기간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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