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보호 종료 아동',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쉬워진다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지침 개정안./국토교통부 제공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지침 개정안./국토교통부 제공



아동복지시설을 나와야 하는 어린이·청소년이 공공임대주택에 보다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18세에 이르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돼 위탁가정이나 보육원 등 아동복지지설 등에서 나와야 하는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주거 지원을 늘리는 내용의 ‘기존 주택 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과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 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 5년 이내의 보호 종료 아동은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지역 제한, 소득·자산 기준 등을 따르지 않는다. 매입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택을 사들여 보수·재건축해 청년·신혼부부·저소득 가구 등에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빌려주는 공공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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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을 통해 퇴소 아동은 부모의 소득·자산 조회 동의서 등이 없어도 신청자의 무주택 상태만 확인되면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그간 퇴소 아동은 현실적으로 부모의 소득·자산 조회 동의를 받기 어렵고 소득·자산 검증에 2∼3개월이 걸려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보호 종료 아동이 필요한 시기에 언제라도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하고 실제로 입주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했다. 지금까지는 보호 종료 아동도 다른 신청자와 똑같이 특정 시기에 입주를 신청해1순위 입주자격을 충족해도 추첨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행 6년인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 기간(거주기간)도 재계약 자격을 갖춘 보호 종료 아동의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호 종료 아동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 유형이 늘어나고 필요한 시기에 즉시 입주해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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