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맥주·막걸리부터 종량세로 바꿀듯

정부 주세개편안 윤곽 주초 공개

소주는 현행대로 종가세 유지할듯

주세 개편을 앞둔 2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주류를 정렬하고 있다. /성형주기자주세 개편을 앞둔 2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주류를 정렬하고 있다. /성형주기자



정부가 맥주와 막걸리부터 종량세로 우선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세개편안의 윤곽을 이번 주 초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 협의를 거쳐 해당 개편안의 최종안을 이번 주 중반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2일 당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주세법 개편안과 관련해 맥주와 막걸리부터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단계적 전환하는 방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해 왔는데 맥주와 일부 주종만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3일 오후 서울 양재동에서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주세개편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50년 묵은 주세법을 개편하자는 논의는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 간 ‘과세 역차별’ 문제에서 시작한 만큼 맥주의 종량세 전환은 기정사실로 보인다. 현재 국산 맥주는 제조원가 등에 홍보·마케팅비를 모두 포함한 값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반면 수입 맥주는 공장출고가에 운임비용만 합친 수입 신고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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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역시 종량세 전환이 유력하다. 업계는 세액만 변하지 않는다면 종량세 전환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큰 관심을 끌었던 소주는 현행대로 종가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소주(희석식 소주)를 종량세로 전환하면 같은 ‘증류주’인 위스키 역시 가격이 인하되는 결과를 낳는 탓이다.

주세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 관계자는 “종량세와 종가세를 혼용하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맥주에 종량세를 적용하고 다른 주류는 종가세를 유지하더라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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