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자의눈] '민생' 실종된 검찰개혁 논의

사회부 오지현사회부 오지현



“여당에서도 ‘검찰이 왜 이렇게 활동을 안 하냐’고 한다는데, 이제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죠. 경찰이 국민을 만날 때 그 사이에 있던 검찰의 역할을 들어낸 거니 이제 ‘경찰과 국민의 문제’가 된 겁니다. 검사가 입을 열면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지 않나요.”

검경 수사권 조정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대검 간부의 말이다. 검찰권이 처음으로 조정의 도마에 올랐지만 대검찰청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올라탄 게 결정적이었다. 경찰과 청와대가 합작한 검찰 개혁안 논의에 검찰이 낄 자리가 없다는 자조가 만연하다.


문제는 현행 개혁안 논의에서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배제돼 있다는 점이다. ‘검찰 힘 빼기’에 초점이 모이면서 개혁안이 시행되면 국민이 어떤 상황을 겪게 될지에 대한 고민은 실종됐다. 최일선에서 국민과 만나는 경찰이 부정청탁을 받고 수사를 자체 개시하거나 종결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청와대로 첩보를 올리는 정보경찰과 정치세력의 결탁은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검찰 신문조서의 효력이 상실되면 재판에서 방어권 행사는 어떻게 하며 법원 업무 마비는 어떻게 하나. 공수처가 ‘선호되는 검사·수사관 파견지’로 전락하면 그땐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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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찰 개혁이 국민이 아닌 정권 재창출을 위한 과제가 됐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검찰이 내는 쓴소리는 ‘개혁의 대상이 내는 잡음’으로 치부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을 필두로 송인택 울산지검장 등 검찰조직에서는 “견제와 균형이 상실된 개혁안”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겸허하라’는 정부 주문 앞에서 멈췄다. 한 검찰 간부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들이 청와대에 ‘충성 맹세’를 하고 있다는 소리까지 나오는 마당에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 뭘 더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법무부 장관이 뒤늦게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마저도 기존 조정안이 부실하다는 자인과 다르지 않다는 시선도 있다.

국민 앞에 겸허한 자세가 필요한 곳이 정말 검찰뿐일까. 검찰 개혁은 칼을 휘두르는 법 집행기관이 아닌 사법의 수요자인 국민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 뻔히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면서 밀어붙여야 할 ‘금과옥조’가 아니다. 정치적인 목적에 등 떠밀린 검찰 개혁의 후과(後果)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다.
ohjh@sedaily.com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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