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홍남기 "정년연장 문제 논의할 시점"

정년 65세로 5년 연장하면

노인부양 부담 9년 늦춰져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돼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년 연장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의 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해 “인구구조개선 대응 태스크포스(TF) 산하 10개 작업반 중 한 곳에서 정년연장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층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노동시장을 벗어나는 사람이 연간 80만명이고 진입하는 사람이 40만명 정도로 예상된다”며 “청년층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현재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5년 늘릴 경우 일하는 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고령인구의 수를 의미하는 ‘노년부양비’ 증가속도는 9년 늦춰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중 중위 추계를 정년 5세 연장을 가정해 분석한 결과 올해 노년부양비는 현행(20.4명)보다 7.4명 떨어진 13.1명으로 추산됐다. 노년부양비란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율로 한 사회의 고령화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다. 올해 기준 노년부양비가 20.4명이라는 것은 15∼64세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 20.4명을 부양하고 있다는 의미다. 통계청은 장래 추계를 통해 이 부양비가 2067년 102.4명까지 늘어나 일하는 인구보다 부양해야 할 고령 인구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65세로 정년이 연장된다고 가정하면 올해 기준 노년부양비 20.4세에 다다르는 시점은 2028년(20.5명)으로 9년 가량 늦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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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는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이 최소화돼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 주체의 부담 능력, 시장의 수용 측면 등이 꼼꼼하게 반영돼야 한다”며 “쏙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공약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한 것도 고려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두고는 비율이나 수치보다 증가 속도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내놓은 중기 재정계획에서 2022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2%가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며 “2019∼2023년 5개년 계획을 짜면 그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40%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현재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위기라는 것은 과도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며 “2·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단 1분기보다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재정 조기 집행 효과도 반영될 것이라는 얘기다.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그는 “미세먼지와 경기 하방 선제대응 추경이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더 미룰 수 없는 사안으로 6월 초순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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