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5월 한달 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어업 단속을 벌여 조업구역 이탈 등 1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인천시(수산과, 특별사법경찰과), 서해어업관리단, 해경, 군·구 등이 참여해 어린 물고기 포획 등의 불법어업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집중 단속 대상은 어구 규모 등의 제한 위반, 수산 동·식물 포획 금지 위반,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위반, 조업구역 이탈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적발했다. 시는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사항 가운데 18건 모두를 행정 조치하고 이중 2건은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