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전 택시기사 사망’ 승객, 중고차 사기 혐의도

법원, 사기 사건 재판에 택시기사 폭행 혐의 병합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 30대 승객/연합뉴스‘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 30대 승객/연합뉴스



이른바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의 피고인이 중고차 사기 혐의로도 재판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의 피고인 A(30) 씨는 지난 2월 공범 2명과 함께 중고차 판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7년 10~11월 인천시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차량 구매자들을 상대로 6차례에 걸쳐 총 8,4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저렴하게 중고차를 판매할 것처럼 광고한 뒤 계약 체결 후 뒤늦게 추가 비용을 요구하며 중고차를 비싸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2월 A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미 2차례 관련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는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별도로 사기 혐의로 먼저 기소됐다”며 “함께 범행한 공범들과 같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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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70) 씨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택시요금 문제로 A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경찰은 A 씨가 동전을 던진 행위와 B 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고 보고 폭행치사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 사건은 A 씨가 B 씨에게 동전을 던지며 욕설하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된 뒤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으로 불리며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한편 법원은 A 씨의 사기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난달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되자 최근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A 씨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기존 사기 사건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 5단독 장성욱 판사가 심리를 진행한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첫 재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5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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