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朴·JY '국정농단' 최종판단 결국 하반기 이후로 미뤄

20일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 않고 또 속행

'승계 현안' 삼성바이오 검찰 수사 변수

삼성전자 부사장 2명 구속영장심사 출석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국정농단 상고심 판단을 결국 올 하반기 이후로 연기했다.

대법원은 오는 20일로 지정된 이달 전원합의체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건은 선고하지 않고 계속 심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도 이날 추가 심리를 속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선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 등의 혐의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을 받은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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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을 늦어도 올 상반기 안에는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길어진 탓에 대법원도 선고에 신중을 기하게 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바이오의 고의적 회계분식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 현안이 실존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돼 대법원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 상고심의 최대 쟁점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1·2심에서 판단이 엇갈린 삼성그룹 뇌물수수 혐의이기 때문이다.

한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안모 부사장과 이모 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명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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