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IP 금융 활성화 위해, 민간銀·특허청 머리 맞댄다

6개 시중은행과 IP금융지원 세부업무협약




특허청과 6개 시중은행이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IP) 담보대출 방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특허청은 4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기업·농협·신한·우리·국민·하나은행과 IP 금융 지원을 위한 세부업무협약을 체결하고 IP 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 도입을 위해 킥오프 미팅을 개최한다. IP 담보대출이란 비록 신용도나 자본이 부족하지만 우수한 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IP를 통해 자금을 빌릴 수 있게 한 것을 뜻한다. 크게 △IP 보증대출 △IP 담보대출 △IP투자 등으로 나뉜다.


이번에 특허청과 시중은행이 합의하는 세부업무협약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특허청·시중은행·보증기관이 체결한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협약체결기관은 IP담보대출 상품 출시, 우수 IP보유 기업의 발굴 및 IP가치평가 수수료 지원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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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057억원의 IP 담보대출을 시행했다. 특허청이 IP 가치평가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은행은 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대출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담보IP 회수 리스크가 높아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중심으로 취급돼 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금융위와 특허청은 ‘IP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민간 부문의 IP금융을 확산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특허청은 시중은행의 적극적인 대출이 가능하도록 회수 리스크를 경감하는 ‘IP 회수지원사업’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은행권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IP회수지원사업 전담 준비팀(TF)’도 가동한다. TF는 올해 말까지 회수지원사업의 전문기관 운영 방안, 담보 IP 매입절차·가격 등에 관한 사항, 매입한 IP의 수익화 방안 및 은행별 출연금 산정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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