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이미 전역한 군인, 수사 중이란 이유로 명예전역 취소 못해"

명예전역 선발 직후 국방부 검찰단 수사 착수

전역일 지난 시점에 취소처분 통보받아




이미 명예전역한 군인이 군 복무 중 저지른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더라도 명예전역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군통신사령부 참모장(대령)으로 복무하다 명예전역한 김모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명예전역 선발취소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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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소위로 임관한 김씨는 2014년 1월부터 국군통신사령부 참모장으로 근무하다 이듬해 1월 명예전역 대상자에 선발됐다. 김씨는 2015년 3월31일 명예전역 인사명령을 발령받았으나 국방부 검찰단은 같은달 2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김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육군본부는 명예전역을 나흘 앞둔 3월27일 명예전역 선발 취소심사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명예전역 선발 취소를 의결했다. 같은 해 4월3일 명예전역 선발 취소 공문을 송달받은 김씨는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김씨는 3월31일부터 군인 신분을 상실했다고 봐야 하며 이미 군인이 아닌 상태에서 행해진 명예전역 취소 처분은 위법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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