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농산물 유통 분야 시장구조 및 실태 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농산물 유통경로와 경쟁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제도 및 규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농산물 유통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고 출하자와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농산물 유통구조에 현미경을 들이댄 것은 이례적이다.
농산물 유통시장은 도매시장과 대형 유통업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각종 규제로 신규 사업자 진입이 제한되면서 소수의 사업자가 장기간 시장을 지배하면서 담합에 노출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례로 작년 6월 국내 최대 도매시장인 서울 가락농수산물시장에서 16년간 담합해 농민들로부터 위탁수수료를 과도하게 받아 챙긴 중간상인들이 적발돼 1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이전에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유통개선 대책’을 내놨지만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당시 농식품부는 “도매시장과 대형유통업체가 농산물 유통구조의 85%를 과점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유통비 감축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정위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농산물 도매시장의 효율화와 유통경로 다양화 등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