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및 대사관 직원에 대한 ‘갑질’ 혐의로 김도현(사진) 주베트남 대사를 해임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3월 김 대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과 갑질 혐의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김 대사를 귀임 조치하는 한편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지난달 24일 중앙징계위원회는 김 대사의 해임을 결정하고 5일 김 전 대사에게 해임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사는 이르면 7일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고 조만간 해임 무효를 위한 법정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