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정지신청 각하

"교육청 승인 못받은 이사장, 소송 대표 될 수 없어"

강성 사립유치원들 '에듀파인'에 반발 행정소송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서울시교육청의 설립허가 취소 결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 강성 유치원들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관련 행정소송까지 제기해 정부를 상대로 법정 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5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김동렬 한유총 이사장이 감독청인 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못해 적법한 소송 대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유총 정관에 ‘신청인의 이사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해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규정됨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유총 측은 서울시교육청이 김 이사장의 취임과 관련해 감독권을 포기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 의견을 배척했다. 법원 결정에 한유총은 김 이사장 말고 다른 이사 중 한 명을 신청인 대표로 정해 다시 집행정지 신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일부 강성 사립유치원들은 에듀파인 적용에 반발해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장 167명은 지난달 24일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을 규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53조의 3’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규칙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앞서 교육부는 국회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자 교육부령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해 원아가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쓰도록 의무화했다. 개정된 규칙은 올해 2월25일 공포돼 3월1일 시행됐다.

관련기사



윤경환·이경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