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한진 상속세 2601억원... 상속비율·재원마련안 고심

한진 지분 매각도 고려할 듯

퇴직금 400억 활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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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한진 오너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앞으로 유족 간 구체적인 상속 비율 결정과 막대한 상속세 재원 마련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상속인들이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에게 상속받은 지분의 상속세 규모는 2,601억원으로 최종 추산됐다.

7일 코스피 시장에서 한진칼우가 5.07%, 한진칼 3.21%, 한진 2.51%, 대한항공 1.25% 등 한진그룹주 전반이 오르며 상속세도 추가로 늘게 됐다. 조 전 회장의 지분율이 17.84%로 가장 높은 한진칼의 경우 상속 개시일(지난 4월8일) 두 달 전인 2월8일부터 이날까지 평균 종가는 3만3,118원을 기록하며 총 상속가치가 3,495억원을 넘어섰다. 그 다음으로 지분율이 높은 한진 역시 4만1,566원의 평균 종가를 나타내며 상속세액을 205억원으로 끌어 올렸다. 정석기업의 경우 비상장사여서 순자산가치로 산출한 세액은 2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상속세 규모가 최종 결정된 만큼 이제 남은 문제는 유족 간 상속 비율 결정과 막대한 상속제 재원을 마련하는 일로 요약된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원태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상속인들은 아직 구체적인 상속 비율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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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분의 상속 비율이다. 유언장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이 전 이사장이 1.5, 조원태·현아·현민 3남매는 각 1의 비율로 상속하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 유족들의 한진칼 지분이 엇비슷해져 조원태 회장이 단독으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유족 간 협의를 통해 조원태 회장에게 최대한 많은 한진칼 지분을 몰아줄 가능성이 있다.

2,600억원에 이르는 상속세 마련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상속인들은 오는 10월까지 상속세 납부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이번처럼 상속세 규모가 클 경우 상속인들은 국세청에 연부연납을 신청해 신고기한 내 전체 상속세의 6분의1을 먼저 내고 나머지는 5년간 나눠서 낼 수 있다.

일단 상속인들은 대한항공이 조 전 회장에게 지급한 퇴직금 400억원을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외에 조 전 회장이 임원을 겸직한 한진칼·한진·한국공항·진에어 등 계열사의 퇴직금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변수는 한진칼 2대주주인 사모펀드 KCGI 측이 검사인 선임을 통해 조 전 회장의 퇴직금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급됐는지 따져보자고 요구하고 있는 점이다. 조 전 회장의 퇴직금이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에 제동을 걸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그 외 부족한 상속세는 조 전 회장 보유지분 일부 매각과 주식담보대출, 배당 확대 등을 통해 마련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증권업계에서는 조 전 회장이 보유한 한진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재용·조양준기자 jylee@sedaily.com

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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