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천문학적 금액’으로 불어나는 ‘인보사’ 소송 가액··코오롱의 운명은

보험사 소송가액만 300억원

주주 소송가액 260억원

15년간 장기추적조사에만 800억원 들어

해외소송전까지 번질 경우 상상 초월할 듯

이웅열 당시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 2017년 4월5일 코오롱생명과학 충주공장에서 열린 ‘인보사 성인식’에 참석해 이 제품의 개발을 결정한 날인 ‘981103’이 적힌 칠판을 들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코오롱이웅열 당시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 2017년 4월5일 코오롱생명과학 충주공장에서 열린 ‘인보사 성인식’에 참석해 이 제품의 개발을 결정한 날인 ‘981103’이 적힌 칠판을 들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코오롱



의약품 성분이 뒤바뀌어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이하 인보사)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다. 보건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28일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인보사 투여 환자들과 소액주주에 이어 손해보험사들도 줄소송에 나서고 있다. 또 코오롱생명과학은 투여환자에 대한 15년간 장기추적조사에 나서야 하는데다 계약금 반환을 놓고 국제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코오롱이 부담해야 할 금액만 1,000억원대를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이 사실상 ‘사면초가’ 상태에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환자, 1차 소송에 25억원=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인 환자들의 소송은 가장 먼저 제기됐다. 지난달 28일 인보사가 품목허가 취소통보를 받은 날 법무법인 오킴스는 코오롱생명과학에 치료비로 사용한 주사제 가격과 위자료 등 총 25억원을 청구하는 1차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소송에는 환자 244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소송 규모는 1인당 1,000만원씩 총 25억원 규모다. 현재 법무법인은 2차 소송에 참여할 원고를 모집이다. 투여 건수가 3,707건인데다 1회 투여 비용이 700만원이라는 점에서 소송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액주주, 현재까지 260억원=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투자해 손해를 본 주주들의 소송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소액주주 법률 대리인들에 따르면서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현재까지 약 260억원(예정액 포함)에 달할 전망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달 31일 코오롱티슈진 주주 294명이 회사와 등기이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9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법인 제일합동법률사무소는 같은 달 28일 코오롱티슈진의 주주 142명을 대리해 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한결에 현재까지 소송 희망 의사를 밝힌 주주는 300명가량이고 이들의 피해액은 1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들 법무법인은 오는 6월 15일까지 인보사 사태로 피해를 본 주주들을 더 모집해 2차 공동소송을 진행할 계획인 만큼 소송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석연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이 지난달 28일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 식약처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식약처강석연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이 지난달 28일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 식약처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식약처


◇보험사, 300억원= 법무법인 해온은 지난 5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업체는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총 10곳이다. 앞서 법무법인 해온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코오롱생명과학 및 이우석 대표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약사법위반으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인보사의 판매 구조는 의료기관이 제약회사로부터 인보사를 구매하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인보사를 원내처방 형태로 사용하면 환자가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납부한 뒤 그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형태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피해자는 보험회사, 더 나아가서는 선량한 보험계약자 전체라는 것이 법무법인 측의 설명이다. 지금까지 지급된 보험금은 3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장기추적조사에만 800억원=이의경 식약처장은 지난 5일 인보사 투여환자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의 유전자치료제 장기추적 가이드 라인에 따라 15년간 인보사 투여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한편 코오롱생명과학과는 환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보상안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대책의 핵심은 15년간 투여 환자의 상태를 정밀조사하는 장기추적조사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 처장은 “장기추적조사는 식약처와 산하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되 비용 부담 등의 문제는 코오롱이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에 모든 인보사 투여 환자(438개 병원·3,707건)에 대한 등록 및 병·의원 방문을 통한 문진, 무릎 X레이, 혈액 및 관절강에서의 유전자검사 등을 통해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15년간 장기추적조사 하도록 했다.환자는 등록 후 6개월 안에 1차 검진을 마치고 매년 1회씩 10년 동안 관리를 받아야 한다. 나머지 5년은 문진 등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코오롱은 15년간 장기추적조사에 8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계약금 반환 국제소송으로 번질 수도=코오롱생명과학이 지난해 성사시킨 1조247억원에 달하는 인보사 해외 기술수출 판매계약이 물거품될 위기에 처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해 미국 다국적 제약사 먼디파마와 일본 시장 기술수출 계약(6,677억원)을 맺었다. 중국 하이난성(2,300억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1,000억원), 홍콩 마카오(170억원), 몽골(100억원) 등과 맺은 계약도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 청구 등을 요구하는 국제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연합뉴스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연합뉴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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