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급증하는 메신저피싱·몸캠피싱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키로

경찰, 5개월간 특별단속 돌입

사이버금융범죄 전문화·조직화

최근 2년새 피해자·액수 급증

/자료=경찰청/자료=경찰청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메신저피싱·몸캠피싱에 대해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주로 조직폭력단체에 적용하던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오는 10일부터 10월31일까지 5개월간 민생침해형 사이버금융범죄인 메신저피싱·몸캠피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메신저피싱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에서 친구나 가족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다. 또 몸캠피싱은 채팅 앱 등에서 만난 피해자의 노출영상을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메신저피싱 피해는 2016년 746건에서 2018년 9,601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고, 같은 기간 피해액 역시 34억원에서 216억원으로 7배 가까이 늘었다. 경찰에 접수된 몸캠피싱 피해는 2016년 1,193건에서 2018년 1,406건으로 늘었고, 동기간 피해액은 8억7,000만원에서 34억원으로 4배 가량 증가했다.



경찰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메신저피싱과 몸캠피싱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주로 조직폭력배 처벌에 적용해온 범죄단체조직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일반 범죄보다 무거운 형량이 내려진다. 여기에 사기 등 혐의가 더해지면 형량은 더욱 늘어난다. 특히, 몸캠피싱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메신저피싱·몸캠피싱 등 민생침해형 사이버금융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사이버공격 기술 진화 및 범죄조직 다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가 점차 전문화·조직화되고 있다”며 “해외에 소재한 피싱범죄의 총책 등 상위조직원 검거를 위해 국제공조수사에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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