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민 "풍수지리 조언 정호성이 가로채 박근혜에 보고”…손배소 기각

"탄핵에 정신적 충격” 주장…1·2심 기각

/연합뉴스/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메일로 정치에 대한 조언을 했다고 주장하는 시민이 탄핵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상대로 낸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부(정원 부장판사)는 시민 A씨가 정호성 전 비서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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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이 관상과 풍수지리를 공부해 선거에 나서는 이들의 결과를 알아맞히는 능력이 있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이메일을 보내 선거에 승리할 지역구를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6년 11월 ‘국정농단’ 및 탄핵 사태 이후 A씨는 이메일을 박 전 대통령이 아닌 정 전 비서관이 읽어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는 “내 능력이 상당 부분 기여해 박 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만큼, 탄핵 사태에서도 특별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1심에서는 7,000만원, 2심에서는 4,000만원의 위자료를 정 전 비서관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장대로 A씨의 조언에 따른 선거운동으로 박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좌하는 정 전 비서관의 책임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A씨의 정신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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