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2 윤창호법' 앞두고 음주단속에 현직경찰관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면허정지 해당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 모습/연합뉴스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 모습/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오는 25일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음주운전 단속에서 현직 경찰관이 적발됐다.


10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구대 소속 A 순경을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순경은 전날 오전 0시 20분께 북구 용봉동 호남고속도로 용봉나들목 인근 고속도로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 순경은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였으며 이는 면허정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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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은 오는 25일 ‘제2 윤창호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불시단속을 벌이며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A 순경을 조사한 뒤 징계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2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대폭 강화했다./김민주 인턴기자 min0704@sedaily.com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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