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성동료 뒷모습 몰카찍다 적발된 5급 공무원 합격자, 경찰 입건

/연합뉴스/연합뉴스



연수 도중 여성동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 합격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11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5급 공채 합격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함께 연수 중이던 여성 교육생 B씨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B씨는 곧바로 문제를 제기했고, 인재개발원은 교육생 윤리위원회를 열고 A씨의 행위가 교육생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퇴학 조치했다. 당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는 국가직 5급 시험에 합격한 360여명이 연수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여죄 등을 수사한 뒤 최종적으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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