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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솔루에타, "휴대전화 전자파 뇌종양에 영행" 산재 인정에 강세

근로복지공단이 휴대전화 전자파가 뇌종양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례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하면서 솔루에타(154040)가 강세다.

11일 오전 9시 12분 현재 솔루에타는 전 거래일보다 5.21% 상승한 4,545원에 거래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KT에서 통신장비 수리기사로 일하다가 2016년경 뇌종양 판정을 받은 뒤 2017년 숨진 이모 씨에 대해 산재를 인정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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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측은 업무상 질병판정서에서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라디오파와 극저주파에 노출됐으며, 밀폐된 지하 작업으로 라돈 등 유해물질에 노출돼 뇌종양 발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솔루에타는 전자파 차폐 소재 업체로, 국내 및 해외의 메이저 휴대폰 모델에 들어가는 전자파 차단 테이프, 쿠션, 압소버 등을 생산한다.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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