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靑 '국회의원 소환제' 청원에 "20대 국회서 통과돼야"

"대통령은 소환되는데 유독 국회의원만 소환 안돼"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국민소환제 관련법 3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청와대가 12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원에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답하며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통해 지난해 헌법개정안을 통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한 바 있는 만큼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국민소환제는 국민투표, 국민발안과 더불어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부분적으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수용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를 통해 임기 중인 선출직 공직자를 그 직에서 퇴직시키거나 임기를 종료시키는 제도다.


답변자로 나선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날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면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며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은 총 3건이다. 각각 박주민·황영철·김병욱 의원이 발의했다.



청원 답변 영상 캡쳐청원 답변 영상 캡쳐


복 비서관은 “정치권은 선거 때만 되면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국민 소환제가 단골메뉴처럼 등장했지만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발의와 자동 폐기를 반복해왔을 뿐”이라며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평소 정치를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가 선거 때 한 표를 행사하는 간접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통령 선거 공약을 통해 지난해 헌법개정안을 통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한 배경에는 이러한 인식이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국민소환제의 오남용 위험성을 지적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정적을 공격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국회의원이 소신 있는 입법 활동보다 인기영합주의로 흐를 소지가 있다고도 한다”고 언급하면서도 “이미 주민소환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경험으로 볼 때 그 위험성은 기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소환 요건과 절차 등의 구체적 사안을 법률로 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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