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대전 판암동서 자율주택정비사업 2호 준공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준공된 대전 판암2동 주택 전경/사진=국토교통부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준공된 대전 판암2동 주택 전경/사진=국토교통부



주민들끼리 합의체를 구성해 자신이 사는 낡은 주택을 정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2호 사업지가 대전 판암동에서 준공됐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대전 판암2동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2호 준공식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10호 미만), 다세대 주택(20세대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단위 필지 사업이다. 정비해제구역,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등 낙후된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기존 주민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대규모 전면철거를 지양하며 서민 주거안정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판암2동은 2008년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나 이후 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2014년 9월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건축연도 20년 이상 주택비율이 97%에 달하는 노후화된 주거 지역이다.


이후 낡은 주택 정비를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했으며 주민 2인이 합의체를 구성해 총 10호의 주택을 신축했다. 새로 지어지는 주택 중 1호는 기존 주민이 거주하고, 나머지 9호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매입해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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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4월에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1호가 준공된 바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사업 속도가 빠르다. 판암동 사업의 경우 준공까지 11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또 정부로부터 저리의 융자지원(금리 1.5%)을 받을 수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판암동 사업은 LH가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추가 공급되는 주택을 매입해 신혼부부, 청년에게 임대로 공급하는 공적 기여도가 높은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LH가 소규모정비사업의 총괄관리자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서만 사업 추진이 가능해 ‘나대지’에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으나 노후주택 철거부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체 사업구역의 50% 미만 범위 내에서 나대지를 포함해 사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임대기간 8년, 임대료 인상률 年 5% 이하)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주민합의체 구성없이 1명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여기에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0월 24일부터 시행되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더 활성화 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립주택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준농어촌지역에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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