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경이 주점에서 알바를? "형편 어려웠다" 주장에 네티즌 "황당할 뿐"

/연합뉴스/연합뉴스



울산에서 한 여성 경찰관이 주점에서 일한 것이 적발됐다는 소식에 경찰 조직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해당 경찰은 4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당해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된 바 있어 더 큰 원성을 듣고 있다.


13일 ubc 프라임뉴스는 울산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30대 여자경찰 A씨가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투서로 인한 감찰 조사에 적발돼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해당 경찰관은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올해 초 한 달 반 동안 퇴근 후에 아르바이트했다”며 “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고 소명했다.

징계위원회는 A 순경이 겸직 금지 위반뿐 아니라 술을 파는 곳에서 일해 경찰 품위를 손상했다는 점도 중징계 사유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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