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삼성이 대납한 MB 다스 소송비 51억 추가…총 119억

항소심 재판부, 결심 공판 취소

공소장 변경 허가여부 21일 결정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4월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4월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삼성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스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뇌물 의심 액수에 51억여원이 추가될 전망이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430만 달러, 약 51억6천만원의 추가 뇌물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한 결과 이첩된 자료와 동일한 내용을 확인했고, 삼성전자 미국법인 담당자도 조사했다”며 “그 결과 권익위 자료가 사건을 대리한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에서 삼성전자 미국 법인으로 보낸 송장이 맞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새로 확인된 430만 달러를 뇌물에 추가하도록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요청대로 공소장이 변경되면,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수수한 뇌물 혐의액은 총 119억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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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 측은 “13일 오후에야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받았다”며 “증거 목록을 면밀히 살피고 허가 대상인지 검토할 여유가 필요하다”며 별도로 의견을 낼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애초 17일로 예정됐던 결심 공판 기일은 취소하고, 이 전 대통령 측이 의견을 제시할 시간을 1주일간 주기로 했다. 재판부는 21일 공판을 열어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비 585만 달러(약 67억7,000만원)를 삼성이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삼성 측의 지원 의사가 이 전 대통령 측에 전해진 2008년 4월 이후 송금된 522만2,000 달러(61억여원)를 뇌물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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