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MG손보 300억 수혈...한숨 돌릴까

새마을금고 유상증자 확정

경영개선명령 유예 여부 촉각

MG손해보험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유상증자로 급한 자금을 수혈받게 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경영개선명령을 유예할지는 미지수다.

MG손보의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이 회사에 300억원을 증자하기로 했다.


MG손보는 새마을금고 300억원, JC파트너스·리치앤코 등 외부 투자가 1,100억원, 우리은행 1,000억원(리파이낸싱) 등 2,4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안을 지난 4월 금융당국에 제출했지만 지난달까지 증자를 마무리하지 못해 경영개선명령 부과가 예고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당국의 적기시정조치를 피하기 위해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부터 순차적인 자금 확충 계획 이행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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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증자로 MG손보의 지급여력(RBC) 비율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150%)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MG손보는 지난해 5월 90% 이하로 떨어졌던 RBC 비율을 지난달 말 120%까지 끌어올렸다. 또 최근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긴급 자금 수혈에는 성공했지만 경영개선명령을 피해갈 수 있을지는 금융위원회에 달렸다. 금융위는 오는 26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험업 감독규정에는 ‘보험사의 유상증자 의지와 실현 가능성에 따라 명령 유예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MG손보 측은 “그동안 증자가 지연되면서 시간을 맞추지 못했는데 나머지 증자 절차도 곧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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