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가 운영하는 수원노동상담119는 지난 2017년 5월 개설한 ‘수원착한알바’ 홈페이지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부당알바 신고·노동상담, 공공일자리 정보, 노동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금체납 등 부당한 대우를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은 고용주를 신고할 수 있다.
또 최저임금·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인권침해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자는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공인노무사와 상담 서비스, 법률적·행정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