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지역주택조합 허위 광고 조심"...경고 현수막 건 성동구청

피해 사례 늘자 주의 당부




지역주택조합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 성동구청이 최근 이례적으로 관내에 현수막(사진)까지 내걸며 사업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성동구는 서울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는 곳 가운데 하나다.

17일 성동구청은 최근 금호역과 마장역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 인근에 ‘지역주택조합사업 허위·과장 광고에 속지 마세요’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구청 관계자는 “일부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민원이 들어오면서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붙여놓은 것”이라며 “특정 사업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확정된 사업인 것처럼 과장해서 광고하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사업비 등을 근거로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다거나, 확정 분양가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며 “또 애초에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등 피해사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이 분담금을 내 토지를 확보하고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다. 일반 분양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추가분담금이 계속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 보니 이와 관련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역시 피해를 막기 위해 일부 제도를 개선했지만 허점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들은 국토부에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건의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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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A조합의 경우 SNS 등을 통한 조합원 모집 광고에서 “빨리 가입해야 로열층·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가는 20% 저렴하다”거나 “대형 건설사인 S사가 시공을 맡아 믿을 수 있다”는 등의 문구로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조합의 사업계획에 불과하다. 이를 마치 확정된 사안처럼 홍보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조합들이 홍보를 하면서 정작 중요한 조합비, 추진사업비의 반환조건 등은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A조합에 가입했다 탈퇴한 전 조합원은 “사업 과정에 필요하다며 당장 분담금을 내라고 하고, 내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다고 하더라”라며 “사업 진행도 더뎌 탈퇴했지만 수 백 만 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고 하소연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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