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육부 차관보 직위 11년 만에 부활

18일 국무회의서 대통령령 개정안 의결...25일 시행

사회부총리 직책의 사회정책 조정기능 강화 목적

교육부 차관보 직위가 11년 만에 부활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차관보와 관련 인력 8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육부 차관보 부활은 교육부 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 직책의 사회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1급인 교육부 차관보는 사회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의 간사를 맡아 부처 간 실무협력을 조율하게 된다. 교육부는 차관보 신설과 동시에 과장급(3∼4급)인 사회정책총괄담당관 자리를 신설한다. 실무인력도 7명을 순증해 19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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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차관보는 2001년 김대중 정부 때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확대되고 장관이 부총리로 승격하면서 처음 생겼다가 2008년 과학기술부와 통합하면서 없어졌다. 2014년 11월 사회부총리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차관보 직위는 부활하지 못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 직제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25일 시행된다. 차관보 자리에는 교육부 내부 인사가 전보 혹은 승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유은혜 부총리는 “차관보 신설로 사회부처 간 협업, 사회정책 조정, 현장과 정책 소통 등이 더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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