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김씨처럼 해외 직접투자나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외국환거래 규정을 몰라 거액의 과태료를 내거나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들이 금융소비자들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사전에 막는 안내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12개 시중은행에 ‘레그테크(RegTech)’를 활용한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 시스템’을 올 하반기부터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레그테크는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정보기술(IT)을 활용해 규제 업무를 자동화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법인·개인이 해외 직접투자나 해외 부동산 취득 등 외국환거래 시 사전에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거래 은행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래 후에도 사후 보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를 잘 모르거나 은행으로부터 제대로 설명받지 못해 경고나 과태료,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은행들도 과징금·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외국환거래 규정 위반이 많았던 것은 대부분 은행이 신고 대상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영업점 직원의 개인 역량에 의존해온 관행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관련 제재 조치 중 56.7%는 신규 신고 의무 위반이었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들과 레그테크를 활용한 외국환거래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시스템을 구축하면 고객의 외국환거래 상담 단계부터 자동으로 신고 대상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같은 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과거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전력도 조회해준다. 고객의 외국환거래 사후 보고 기일을 자동 안내하는 시스템도 장착된다. 기일을 넘겼을 경우 위반 상황이 발생했음을 즉시 안내하는 절차도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