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靑 "文 대통령 사위 취업 과정, 특혜나 불법 없었다"

곽상도에 "비상식적 행위 중단하라" 경고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18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딸 가족 해외이주 및 사위 취업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18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딸 가족 해외이주 및 사위 취업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비상식적이고 도를 넘는 악의적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경고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취업 과정에서 어떤 특혜나 불법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 딸 다혜 씨의 동남아 이주가 문 대통령 손자를 국제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손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학교를 다니고 있다”며 “대통령의 어린 손자가 다니는 학교까지 추적해 공개하려는 행위가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인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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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곽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서모 씨가 태국 현지에서 특혜 취업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3∼6일 직접 태국 방콕 소재 ‘타이 이스타제트’라는 회사를 찾아가 서씨가 이 회사에 취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사무실에 찾아가 대표이사 박모 씨를 만났다”며 “서씨가 2018년 7월에 입사해 3주간 근무했다고 한다. 공개채용이 아니라 회사 대표 메일로 연락이 왔고, 현지에 살고 있다고 해 채용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의 태국 판매 대리를 맡고 있으며, 합작 사업도 추진했던 회사라는 것이 곽 의원의 설명이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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