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없이 마약류의약품을 동거녀에게 투약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의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모(43) 의사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 동거녀인 A(28)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 팔에는 프로포폴 수액 바늘이 꽂혀있었다. 이씨 신고로 현장에 온 경찰은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씨가 처방전 없이 A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평소 A씨가 수면 부족을 호소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밝혔다. 투약 뒤 이씨는 골프를 치러 나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가 프로포폴 중독으로 숨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