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A모 소방서장의 성추행 등 의혹 제보에 대한 감찰 조사를 한 결과 A서장이 여성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도는 A서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할 계획이다.
도는 피해 입은 직원들이 가해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상급 종합병원에서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도록 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조사 과정이나 직장 내에서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앞으로 조치에 온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모범이 되어야 할 소방서장의 부적절한 행위로 경기도소방의 명예와 도민의 신뢰에 큰 상처가 났다” 며 “일부의 일탈도 용납할 수 없다. 강도 높게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