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분리과세로 구분되는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세청에서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자료를 받으면 내년부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이율 2% 기준 2,000만원은 10억원 수준의 정기예금을 보유한 사람이 얻는 금융소득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내년 11월부터 보험료를 부과하고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자·배당)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과를 추진해왔다. 현재는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임대 및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김 이사장은 이어 “정확한 자료는 올 가을에 집계되겠지만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역대 최대였던 65%를 넘어섰을 것”이라며 “고령화가 오는 2060년에 정점에 달했다가 이후 다소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50년을 준비할 수 있는 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것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