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항소심 재판부, 검찰이 주장한 MB ‘삼성 뇌물 추가’ 공소장 변경 허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액 67억→119억으로 증가

MB 측 "피고인 방어권 침해" 반발

법원 "기존 공소사실 동일성 해치지 않아"

뇌물·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뇌물·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소사실에 다스 소송비 대납 명목으로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액이 약 51억원 추가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반발했으나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봤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검찰이 신청한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변경을 신청한 공소사실은 기존에 기소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경우로 보인다”며 공소장 변경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넘겨받아 관련 내용을 확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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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삼성 미국 법인계좌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로 430만 달러(한화 약 51억6,000만원)가 송금된 사실을 확인해 이 전 대통령의 뇌물에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냈다.

이날 재판부가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것으로 기소된 뇌물 액수는 기존의 약 67억7,000만원(585만 달러)에서 119억원으로 늘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공소장 변경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아울러 기존의 공소사실과 마찬가지로 “금원 지급 내역이나 지급 경위를 전혀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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