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대법원 제1소법정(이케가미 마사유키 재판장)은 20일 신 전 부회장의 상고심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일본 롯데·롯데상사·롯데물산·롯데부동산 등 이사직에서 신 전 부회장이 해임된 것은 정당하다는 앞선 판결 내용이 확정됐다.
도쿄고등법원은 2심에서 신 전 부회장이 롯데홀딩스 실무자에게 거짓 설명 등을 시켰다는 사실 등을 인정하며 “해임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신동주 日롯데 계열사 이사직 해임 정당"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