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문고리' 이재만, 형기 만료로 석방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23일 형기 만료로 풀려났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4일 이 전 비서관의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그를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검은 양복차림으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한 이 전 비서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차를 타고 떠났다. 1·2심은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받아 쓴 것이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은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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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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